생활정보

저소득자 생계급여 받는방법(맞춤형 급여)

유니콘즈 2023. 4. 2. 19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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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자 생계급여 지원대상및 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.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한 복지사업입니다

 

 

생계급여 서비스 내용

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
(일반수급자)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 -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

(시설수급자)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

 

생계급여 지원대상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

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

*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
 

생계급여 선정기준

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

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-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이하

   1인가구: 6123,368원, 2인가구 : 1,036,846원, 3인가구 : 1,330,455원, 4인가구 : 1,620,289원, 5인가구 : 1,899,206원, 
    6인가구 : 2,168,394원

 
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
 -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  *소득평가액=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  *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 

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,며느리,계부,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

 -부양의무자 기준

   적용 : 의료급여

   미적용 : 생계, 주거, 교육급여

※단,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(월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
 

생계급여 신청방법

*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*

 

▶처리절차 안내◀

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-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
대상자 확정 - 시군구에서 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

이의 신청 접수 -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

서비스 지원 -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
서비스 사후 관리 -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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